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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제
  분류 :
  영어 :
  한자 : 里甲制

중국 명(明)나라의 촌락 자치적 행정제도. 1381년 부역황책(賦役黃冊:戶籍․租稅臺帳)의 제정과 함께 설정되었다. 부역(賦役)을 부담하는 호(戶) 110호로 1리(里)를 편성하되, 그 중 부유한 10호를 이장호(里長戶),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甲首戶)로 해서 이를 10호씩 10갑(甲)으로 나누어, 영세해서 부역이 면제되는 호는 여기에 부속시켰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징수․치안유지 및 교화의 철저에 있었으며 자치보다는 관치(官治) 보조기구의 색채가 짙었다. 이(里)에는 이장호에서 이장 1명을 내고 감수 10명이 1년 기한으로 취역을 해서 10년이면 일주하는데, 그 사이 각 호의 경제력의 변동상황을 보아서 이장은 10년마다 부역황책을 개정하였다.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토지소유의 집중화, 부역부담의 증대, 향촌 내의 계층분화로 달아나는 호가 증가하여 이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일조편법(一條鞭法)의 시행 이래 부역은 현(縣)을 단위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갑의 존재가치는 떨어졌다. 청나라에서도 1646년 황책의 3년 1편(후에는 5년 1편)을 조건으로 계승되었으나 얼마 후 지정은제(地丁銀制)가 설정되면서 보갑제(保甲制)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