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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분류 :
  영어 :
  한자 : 移民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移住)하는 일 또는 이주하는 사람. 이민은 출입국(出入國)의 구별에서 이출민(移出民:emigration)과 이입민(移入民:immigration)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였을 경우, 한국에게는 이출민이며, 미국에게는 이입민이다. 이것이 일반적 의미의 이민인데, 여러 국가에서의 정의는 일치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노동기구(ILO) 주최의 국제이민회의(國際移民會議)에서는 각국에 통일된 정의를 권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출민은 ‘노동을 찾아서 자국(自國)을 떠나온자, 또는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남편․형제자매․백숙부모(伯叔父母)․조카 등에게 동반(同伴) 또는 합류하는 자, 또는 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하는자’, 이입민은 ‘노동을 찾아 이주하여, 그 곳에 정착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암시한 외국인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의 동인(動因)으로서 가장 보편적․기초적인 것은 경제적 동인인데, 이 밖에 사회적․종교적 동인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상호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민실현(實現)의 정도는, 이출국에서의 인구과잉, 이입국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상태 및 이들의 상대적 관계 위에 성립한다. 즉 당사국의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