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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문학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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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지, 조차지
  분류 :
  영어 : concession, settlement, leased territory
  한자 : 租界地, 租借地

근대적인 국제조약이 양 국가 사이에 체결되어 개항장이 정해지면, 해당 국가의 외국인 거주를 위해서 일정 지역을 조차(租借)하여 머무르게 한 곳을 말한다. 이 때 영토를 빌려주는 국가를 조대국(租貸國), 빌리는 국가는 조차국(租借國)이 된다. 19세기에 들어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 상황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독재적이고 배타적인 정치지배를 실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이 지역은 조대국의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자연스럽게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식민화의 거점이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조계지(租界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고, 일본의 경우, ‘거류지(居留地)’라는 이름으로 존속하였다. 중국에서 아편전쟁의 결과로 1845년에 상해(上海)에 조계지가 생겨난 것이 최초이다. 이후 중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계지가 28개나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1877년 부산항조계조약으로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 조계지는 한 국가만이 전유하는 전관조계와 여러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조계로 나뉘기도 했다. 제2차세계대전까지 존속하였고, 현재는 국제교통의 자유 원칙 아래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은 자유로우며, 특별한 경우 국내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도 있으나 원칙상 내국인과 법적인 평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