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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노동
  분류 : 디지털도시성
  영어 : Platform work
  한자 :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기술발전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경제는 개발공급-이동판매-서비스라는 가치사슬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 축소를 목표로 한다. 플랫폼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자원 절약, 인력 부족현상 극복, 자동화를 통한 높은 노동비용 부담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얻는다(김종진, 2020:300).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작업 결과물을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자본간 거래 및 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자본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특정 과업이나 서비스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형태의 노동 플랫폼이 주요 초점이다. 플랫폼노동의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규정된다(ILO, 2018). 플랫폼노동은 웹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노동(online-web-based)과 지역 기반의 플랫폼노동(location-based)으로 구분한다(ILO, 2018:4; 2021:18).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노동자가 특정 위치에서 직접 작업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로 택시나 배달운송 기사, 가사·돌봄 서비스 등의 직업들이다.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작업이나 업무를 온라인(혹은 원격)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번역,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부터, 이미지 주석처리, 콘텐츠 조정, 영상 전사 등의 단기 작업 등이다. 지난 10년 사이 플랫폼 노동 플랫폼 수는 5배 이상 증가했고,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10배 이상 증가했다(ILO, 2021:32).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플랫폼경제의 확산을 반영하듯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EU는 취업자 대비 11.9% 정도이며, 한국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8.6%(22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절반 가량은 청년이며 기술교육 훈련은 거의 없고 성별 분리 현상이 더 심했다. 한편 플랫폼노동자의 3분의 1플랫폼을 통한 소득이 주요 수입원이다(김종진, 2020:78; ILO, 2021:19).

플랫폼노동자 중 웹기반 온라인 플랫폼노동자는 프리랜서 형태이나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노동자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는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 지위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제도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용받아야할 법제도의 사각지대 혹은 배제 받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제기구는 물론 각 국가들은 플랫폼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이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5, 비판사회학회, 한울, 2020.

 

Eurofound, Platform Workers in Europe, Eurofound, 2018.

ILO.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ILO, Geneva, 2018.

ILO,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ILO, Geneva. 2021.

 

 

작성자: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