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이미지
도시인문학 사전
모두보기모두닫기
박스하단
사전 > 도시인문학 사전
 
사이버 폭력
  분류 : 디지털커뮤니케이션과 사이버폭력
  영어 : Cyberbullying
  한자 : Cyber暴力

유엔아동기금인 UNICEF는 우리말로 사이버 폭력이라 불리는 ‘Cyberbullying’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괴롭힘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아직 국제법으로나 학문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등장한 인터넷 이후로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선보이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 게임 플랫폼, 스마트폰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행위들에까지 그 용어의 쓰임이 확장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공개한 연구 OECD 국가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경향(‘Cyberbullying: An overview of research and policy in OECD countries)(2022)는 디지털 기술이 IT 기술이 보급된 국가들의 어린이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그 사회에서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하는 대화 활동이나 콘텐츠 창작, 디지털 게임 플레이, 정보 찾기에 보다 많은 기회를 찾게 된 반면(Burns & Gottschalk, 2019), 동시에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어(Livingstone and Helsper, 2009) 그 예방과 처벌에 대한 각국의 입법적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 비율이 성인보다 높아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돼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13년부터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그 피해와 심각성이 알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에 달하며 이는 성인 응답률인 15.7%의 곱절이나 되는 수치다. 조사된 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등 총 8개로 나뉜다. 청소년 응답자들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다른 유형의 폭력들에서도 성인에 비해 그 경험의 수치가 몇 배나 높아 심각성이 크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그런데 현행법상 청소년 대상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에 준해 처벌받는다. 경미하면 각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자체 처리하고, 정도가 심하면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받게한다. 이후에도 폭력이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만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받지 않아 그 실효성이 논란이 됐다. 정부의 보다 강력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가장 큰 피해 유형인 사이버 언어폭력의 처벌 확대를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과 명예훼손 및 모욕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그 추진이 쉽지 않다(권창국, 2008). 이런 배경에서 법학계와 커뮤니케이션 일각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 사회의 자구적 노력(신동중·이명진, 2006)시민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금희조 외, 2022)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Burns, T. and F. Gottschalk (eds.) (2020).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Healthy and Happy Children,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ee80960-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fee80960-en

 

Gottschalk, F. (2022).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270] Cyberbullying: An overview of research and policy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x.doi.org/10.1787/f60b492b-en

 

Livingstone, S. and E. Helsper (2009), “Balancing opportunities and risks in teenagers’ use of the internet: the role of online skills and internet self-efficacy”, New Media & Society, Vol. 12/2, pp. 309-329,

https://doi.org/10.1177/1461444809342697.

 

UNICEF. (N/A). Cyberbullying: What is it and how to stop it. unicef for every child.

https://www.unicef.org/end-violence/how-to-stop-cyberbullying

 

금희조·임인재·이세영·전은미·김소영·박윤정·박현지·김지현. (2022). 건강한 소통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윤리와 시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권창국. (2008).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9(4), 219-248.

 

방송통신위원회·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4.7.).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2901

 

신동준·이명진. (2006). 사이버폭력과 그 대책: 자율적 통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 149-196.

작성자: 김지현(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