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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분류 :
  영어 : Preservation
  한자 : 保存


보존 문제는 지구화를 경험하는 도시들과 개발도상국들에서 갈수록 중요하다. 이는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과 그 주변을 황폐화(deterioration), 철거(demolition), 재개발, 사회불안, 단순한 경시(neglect)로부터 보호하고자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을 포함한다.


도시 환경 보존 Preservation in Urban Settings

도시권의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1)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건축 구조물의 역사적 보고이다. 도시는 경제침체기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자 신규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개발용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낡은’ 건물들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 토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동산의 한 면모이다. 몇몇 도시들은 그저 교외 주민들이 도심지를 더 방문할 수 있도록 이용률이 낮은 낡은 건물들을 해체하고 주차공간을 만든다. 도시 내의 보존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제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사회적 유산인 과거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세기의 도시 개발을 ‘파괴의 문화’라고 부르는 텅과 같은 보존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자본주의적 작동 논리가 어떻게 해서 랜드마크(landmark) 건축물들에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 그는 모더니즘 이데올로기의 비판자이지만 자본주의적 부동산 시장의 비판자는 아니다.

보존주의(preservation)는 이윤 동기와 도시 토지의 재활용 문제에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지와 후원, 그리고 민간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1965년 미국 의회는 전국 사적지 보호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lic Law 89-665)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일선 정부 기관과 미국 원주민 부족들에게 법적 권한을 주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요소들을 보존하도록 했다. ‘재정 및 기술 보조’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주었으며, 복구작업 지휘권, 연방 소유의 사적지 관리권,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비공유 사적지 대한 지도권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내무부 장관 (Sectatary of the Interior) 산하에 설치된 ‘전국 사적지’ 등록소에 등록하면 국가적 유산 중 일부가 되도록 규정되었다. 그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들은 ‘국가 사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s)’로 지정되어 공적 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존되었다.

1996년에는 보존 조치가 한 단계 상승해, 연방 정부가 ‘우리나라 중심 도시들의 역사적 자산들에 연방 기관 유치’라는 행정 명령 13006호를 공표했다. 이는 정부 기관들이 가능할 때 언제든지 사적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존에 필요한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 ‘옛’ 것을 해체하기 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과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보존 노력의 본질이다.


지구적 사례 Global Cases

세계 각지의 도시들은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을 보존하고 유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오랜 역사를 지닌 건축물들을 지닌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의 필요에 직면한 제3세계에서는, 근대화의 압박 속에서도 문화 역사적 유산의 상실을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보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보존은 또한 긴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서도 중요하다. 태국의 방콕이나 핀란드의 헬싱키처럼, 종주도시에 그 나라의 유산이 집중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나라에서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건축물들을 선정하는 동시에 새롭고 도드라진 프로젝트 건설사업을 촉진해야 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과제는 비교적 근래에 건국된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수천 년 동안 거주해온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

보존 권한이 지방 정부에게 부여되고 나면, 보존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은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과 향토사학자, 도시계획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돌로레스 헤이든(Dolores Hayden, 1995)은 역사적 보존의 정의를 확장하면서 유산(heritage)이라는 개념을 넓혀, 공공 미술, 공간 투쟁, 특히 종족적, 성적 소수자 공동체의 재현 같은 다양한 관점의 수용, 그리고 경관과 대중적 기억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세계유산(world heratage)’ 지역을 선정하려는 유네스코(UNESCO)의 프로그램이 제기한 지구적 문제들과 비교하면, 헤이든의 작업은 사소해 보인다. 이 지역들은 한 국가 내에서 보존을 위해 지정된 장소일 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최근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 수도(cultural capital)‘로 지정되기도 있다. 정치적 쟁점들을 헤이든이 주창한 대로 보존과 유산에 등치시켜 얻는 긍정적인 측면들은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이 낳은 정치화 논쟁을 볼 때 꼭 장점만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가치의 지구화라는 배경에서 어떤 장소가 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규정할 것인가이다. 현실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헤게모니를 쥔 서방 국가들이나 사우디 아라비아비와 같이 상대적 저개발국이지만, 유엔(UN)에서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국지적이며 미약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네스코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활동 범위 내에서는 인지되지 못한다. 게다가 유네스코(UNESCO)의 ‘문화 수도’ 프로그램에서는 도시 부양론이 남용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 자체를 희생해 소비주의와 관광 산업을 부양해 결국 과거에 대한 향수 형태로 상업화되기도 한다(Munansinghe, 1998). 향수의 상업화와 과거의 테마화는 이러한 현장들(sites)에게 미국 버지니아 주의 윌리암스버그(Williamsburg)2)의 사례처럼, 역사적 장소의 ‘재현(representations)’이라는 특징을 부여한다.


1)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는 인간 생활과 관련된 물리적 구조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택, 도로, 공장, 공원, 상하수도 시설, 사무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는 1600년대 최초의 영국 이주민 가운데 하나이며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다. 현재는 보존사업을 통해 영국 식민지 시대 풍경을 도시 전체에 재현했다.


<참고문헌>
Appleyard, D. (ed.) 1979. The Conservation of European Cities. Cambridge: MIT Press.
Hayden, D. 1995. The Power of Place. Cambridge: MIT Press.
Hewison, R. 1987. The Heritage Industry. London: Methuen.
‘In the Cause of Architecture: Interview with Anthony Tung’ 2003. www.archrecord.com, accessed 7 July 2003.
Munansinghe, H. 1998. Urban Conservation and City Life. Oulu, Finland: Oulu University Press.
Tunbridge, J. and G. Ashworth 1995.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NY and London: J. Wiley & Sons.
‘Urban Preservation’ www.urbanpreservation.org accessed 20 July 2003.
M. 고트디너와 레슬리 버드 저, 남영호, 채윤하 역, 도시인문학총서 16, <도시연구의 주요개념>(라움, 2013), pp.205-210

작성자: 김진곤(서울시립대학교)